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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권한이 이양된 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되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와 제6조의4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취소 권한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권한 이양 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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