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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 사유가 구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에서 규정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정지 처분이 일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과징금 부과의 상한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가중 및 감경 규정을 두고 있어 그 기준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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