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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정을 설치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설치 후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설치 전에 사전 인정을 받는 것이 입법 취지와 부합합니다. 설치 후 사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대기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설치 시부터 위법한 상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인정을 받는 것이 법적 안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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