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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조성된 개인묘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로 변경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조성된 개인묘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로 변경하려는 경우, 비록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할 때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상의 허가 외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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