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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정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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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