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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하며,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및 관련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의무를 따르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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