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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에서의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일반 가정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를 의미하며, 다른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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