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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사가 경영기술지도사 자격 없이도 경영기술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허가 신청 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영기술지도사법은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이 자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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