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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어조합법인이 해당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조직한 어촌계의 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어촌계가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때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됩니까?
Answer
영어조합법인이 해당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조직한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경우, 그 어촌계가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은 어업권을 소유한 단체가 소속된 구성원에 한해 그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해당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의 계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이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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