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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반출금지구역에서 방제명령을 받은 감염목의 소유자나 대리인도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나요?

Answer

감염목의 소유자나 대리인이 재선충방제법 제8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방제명령의 내용이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방제작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에 따른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속한 방제를 위한 법적 취지에 부합하며, 협의를 거친 작업에만 인허가 의제가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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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반출금지구역에서 방제명령을 받은 감염목의 소유자나 대리인도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에 따라 허가 등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