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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93년 8월 12일 전에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금융거래계좌를 1993년 8월 12일 이후 실명전환의무기간 이내에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타인의 실명으로 확인하거나, 타인이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가명계좌를 타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였으나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실명전환을 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Answer
1993년 8월 12일 전에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금융거래계좌를 1993년 8월 12일 이후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실명전환의무기간 이내에 금융기관이 타인의 실명으로 확인하거나,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가명계좌를 타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였으나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 및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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