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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이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이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에는 주택법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5조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도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에는 공동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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