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준공된 부지 일부를 중학교 학교용지로 매입할 경우, 매입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20%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준공된 부지를 중학교 학교용지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20%로 산정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부지는 준공된 후 학교용지로 추가 결정된 것이므로,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입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