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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서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도사 등록 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은 제143조제2항에 따른 일부 자격시험 면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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