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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 작성에 필요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기관이 공표 전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

Answer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 작성에 필요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표 전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표 전 통계자료 제공이 통계 작성 목적으로 필요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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