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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목적사업을 위해 부대시설 설치나 물건 적치, 매설을 목적으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는 용도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용도를 기준으로 농지 일시 사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의 범위를 주목적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목적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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