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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있는 대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대지가 협소하여 사실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또는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가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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