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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이는 동물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물실험은 과학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된 학대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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