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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이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과 관련 없는 기관에도 이중 취업 금지가 적용되나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르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서 이중 취업 금지 대상에 자연재해대책과 관련이 없는 기관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자연재해대책과 관련 없는 기관도 이중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술인력이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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