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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했으나,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임기제공무원이 직접 가입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임기제공무원이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했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직접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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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했으나,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