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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제주특별법 부칙에 따라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업체가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업체가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3항은 지방공기업이 아닌 민간업체의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칙 제33조의 경과조치는 기존 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추가적인 변경허가까지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변경허가는 법 제312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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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주특별법 부칙에 따라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업체가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