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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규정은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규정은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산불 예방을 위해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산불 예방의 필요성이 연중 지속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은 산불조심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외 기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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