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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모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갖는 공무원으로 전환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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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