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모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갖는 공무원으로 전환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