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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요, 아니면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수용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며,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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