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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되었는데, 그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전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2019년 1월 1일 이후로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되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취소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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