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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용도는 해당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해야 하며, 법령에서 건축물대장의 확인을 요구하는 만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건축물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취지인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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