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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부과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계약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후 2주일 경과' 등의 기간 준수와 함께, 일반 사회 상식상 요구되는 긴급성, 보충성, 법익 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단전조치 이전에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관리비 납부를 최고한 뒤, 관리비 미납 사실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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