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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나요?
Answer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상품에 대한 손해 사정에 한정되며, 산재보험은 보험업법에서 규율하는 보험상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는 산재보험 관련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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