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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예정 대지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의 절차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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