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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같은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 연접하여 시행되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같은 지역에서 연접하여 시행되는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일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과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 개발사업의 시간적 및 공간적 범위를 고려해야 하므로, 연접한 주택건설사업을 통합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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