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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편입 토지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멸시효 후 소유권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2013년 12월 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인정되어 소송 종결 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 따른 보상은 소멸시효 내에 정당한 청구절차를 거친 토지에 한정되며, 보상 청구권자가 아니었음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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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 토지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멸시효 후 소유권 소송을 제기하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