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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금지된 행위와 그 관련 분야를 모두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까지 포함하여 자격 신설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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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