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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에 해당했으나 실제로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요?
Answer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이전에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에 해당했더라도 실제로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근로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었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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