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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요?

Answer

청원주는 「청원경찰법」 제5조에 따라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기본적으로 청원주가 임용하는 일반 근로자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계약의 자유에 따라 청원주와 청원경찰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청원경찰 임용 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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