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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예정구역이 고시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후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하여 확대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비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존재하고, 확대된 정비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변경승인신청이 없었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요?
Answer
정비예정구역 고시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하여 확대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비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이 없었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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