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으로 음주 운전의 정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음주 정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강화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경우에도 사고의 경중과 음주량에 따라 각각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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