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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비고 제5호에 위반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사용하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은 반드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어야 하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박이 폐기물해양수거업자로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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