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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맡길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대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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