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201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군인이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퇴직한 경우, 재직기간에 합산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201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군인이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퇴직한 경우, 재직기간에 합산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6조,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5항,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201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군인이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퇴직한 경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