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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군인이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퇴직한 경우, 재직기간에 합산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201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군인이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퇴직한 경우, 재직기간에 합산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6조,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5항,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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