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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술품 및 골동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포함되나요?
Answer
미술품 및 골동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유통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산품은 주로 기계적·공업적으로 대량생산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미술품 및 골동품은 창작성과 희귀성을 주요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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