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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역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나요?
Answer
광역시장은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재산세는 구세로서 자치구에 귀속되므로, 광역시가 구세인 재산세를 사용해 정비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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