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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했던 토지에 대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일반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Answer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후 상업구역으로 구분된 토지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구역에서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과 별표 4에 따라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은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했더라도,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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