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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매입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어업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고 있어 종전 허가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므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어업허가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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