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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때,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나요?

Answer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면서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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