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인정 고시 후에도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려면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도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하려면,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인정 고시는 토지 출입과 측량·조사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장해물 제거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나 허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인정 고시 후에도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려면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나 허가를 받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