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은 태양에너지를 생산·이용하거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태양에너지 설비와 그 부대설비에 한정됩니다. 진입도로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생산·이용과는 별개의 용도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부대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