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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렵”에 해당하나요?

Answer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수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의 '수렵”은 동법 제4장에서 엄격히 규율된 수렵행위로 한정되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행위는 별도의 허가 절차에 따른 것으로 수렵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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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