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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되나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는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됩니다. 이는 내수면에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망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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