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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관리업체의 대표자나 임원도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주택관리업체의 대표자나 임원도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특정 법인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대표자나 임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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