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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병원의 공동개설자 중 일부가 그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새로운 자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요양병원의 공동개설자 중 일부가 공동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새로운 자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호에서는 요양병원 개설자의 인적 변화가 있는 모든 경우를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규격을 강화하여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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